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7종과 사용한도 기준 강화 염모제 성분 2종 등을 포함한 염모제 성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을 새롭게 적용해 시행에 들어간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· www.mfds.go.kr )는 지난달 30일자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을 개정·고시했다.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△ 염모제 성분(9종)에 대한 관리강화(사용금지(7종)·사용 한도 기준 강화(2종)) △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△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. 이에 따라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△ 2-아미노-4-니트로페놀 △ 2-아미노-5-니트로페놀 △ 황산 o-아미노페놀 △ 황산 m-페닐렌디아민 △ 니트로-p-페닐렌디아민 △ 황산 o-클로로-p-페닐렌디아민 △ 황산 2-아미노-5-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. △ 과붕산나트륨·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(12.0% → 7.0%) △ 염산 2,4-디아미노페놀(0.5% → 0.02%) 등 2종
△ o-아미노페놀 △ 염산 m-페닐렌디아민 △ m-페닐렌디아민 △ 카테콜 △ 피로갈롤 등 5개 염모제 성분은 더 이상 염모제·염색샴푸에 사용할 수 없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· www.mfds.go.kr )는 o-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(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 [별표1] ‘사용할 수 없는 원료’)하는 내용으로 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을 오늘(21일) 개정·고시했다. 식약처는 이번 규정의 개정·고시와 관련해 “o-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‘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’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”고 배경을 밝혔다. ‘유전독성’이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의미한다.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를 피력한다. 이로써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, 즉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·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·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